[명작으로 보는 교회사 한 장면] (22) 주세페 사르디의 ‘1122년 보름스 협약과 서임권 투쟁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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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으로 보는 교회사 한 장면] (22) 주세페 사르디의 ‘1122년 보름스 협약과 서임권 투쟁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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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으로 보는 교회사 한 장면] (22) 주세페 사르디의 ‘1122년 보름스 협약과 서임권 투쟁의 종식’

성직자 임명권 갈등의 극적인 타협, 교회 우위를 재천명하다

 

 

주세페 사르디, ‘1122년 보름스 협약과 서임권 투쟁의 종식’, 프레스코 제단화, 연도 불분명(1747년 복원), 교황청립 로마 대신학교 피두챠 소성당.

 

 

유럽 밖에서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유럽 안에서는 십자군 전쟁에 못지않은 격렬한 권력 다툼이 있었다. 오토 황제 시절부터 예견된 교황과 황제 간의 다툼이 그것이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오토 1세는 ‘오토의 특권’을 통해 교황을 황제의 보호 아래 두었다. 성 베드로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사명과 권위는 오토 황제를 거치면서 힘을 잃고, 봉건주의 체제 속에서 황제는 교회 권력에 깊이 개입했다.

 

 

교황권과 황제권의 다툼

 

그 중, 오랫동안 교회를 가장 괴롭힌 것은 ‘서임권 문제’였다. 성직자 임명은 교회의 고유 권한이었다. 하지만 오토 황제 이후 주교와 대수도원장 등 고위 성직자와 수도자를 황제가 임명하여 토지를 주고 교회 직무와 세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교황을 임명하는데도 깊이 개입하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교황으로 임명하고, 교황은 그런 황제에게 대관식을 치러주었다.

 

신성로마제국에서 성직자 임명은 황제의 중요한 권한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다 보니 황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교로 임명하여 세속 영지를 주고 지역의 제후로 삼았다. 주교는 공식적으로 자식이 없으므로 결국 죽을 때가 되면 그 영지는 황제에게 귀속하기에, 황제 입장에서 이 방식은 세속 제후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꾀하는데 좋은 방편이었다. 그렇게 임명된 주교들을 주교후(主敎侯), 독일어로 퓌르스트비쇼프(Frstbischof)라고 했다. 주교후의 영지를 ‘주교후국’이라 했으며, 주교가 대주교일 경우에는 대주교후라고 했다. 수도원장후, 사제장후도 있었다. 쾰른, 마인츠, 트리어 3개 교구 대주교후의 경우는 신성로마제국의 선제후를 겸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하지만 주교후가 아무리 영향력이 커도 황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차피 죽을 때가 되면 모두 자기에게 돌아올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로마교황 입장에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돈을 주고 산 성직자들에게서 성직에 대한 거룩한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성 그레고리오 7세(재위 1073~1085)는 교황으로 선출되자마자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세속 권력이 가지던 성직 임명권(서임권)을 되찾아오려고 했다. 교회 개혁을 부르짖던 개혁론자들도 교회의 권한은 황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056년 하인리히 4세가 6살의 어린 나이로 독일의 왕이 되자 교회는 호기라고 생각했고, 1059년 교황 선출과 추기경 임명에 세속 권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어 공표했다. 동시에 다른 성직 임명권도 교회의 권력으로 가져오려고 했다.

 

1075년, 하인리히의 나이가 25세에 이르자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의 개혁안은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하인리히가 더 이상 어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교황은 평신도 황제의 고위 성직자 임명을 엄격히 규제하고, 교구의 모든 권리를 세속 군주로부터 되찾아 오려고 했다. 하인리히 4세는 즉각 반발하며 새로운 교황을 뽑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자기 가신을 밀라노의 주교로 임명했다. 1076년 사순절,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은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하고 모든 권한을 금지하며 신하들에게는 황제에 대한 충성 의무를 면제시켜 주었다. 교황의 명령에 반대하고 황제를 옹호했던 주교들도 모두 파문하거나 성무를 정지시켰다.

 

신성로마제국의 제후들은 하인리히 4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새 황제를 옹립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하인리히 4세는 어쩔 수 없이 뜻을 굽히고 소수의 수행원만을 데리고 로마로 갔다. 하지만 성탄을 지낸 교황은 토스카나의 마틸데 영지에 있는 카노사 성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유독 눈이 많이 온 해로 기록되는 1077년 1월 25일, 하인리히 4세는 참회자의 옷을 입고 교황을 만나기 위해 성문 밖에서 3일간 엎드려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다.

 

황제 입장에서는 ‘굴욕’이겠지만, 교황 입장에서는 ‘봉기’였다. 이 사건으로 교회 권력은 신성로마제국 황제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인리히 4세는 후에(1084년) 로마를 점령해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을 폐위시키고 자기를 지지하는 교황으로 연이어 두 사람을 교체함으로써 복수했다. 서임권 투쟁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약 50년간 계속되었다.

 

1106년 하인리히 4세가 죽고 그의 아들 하인리히 5세가 황제가 되었어도, 신성로마제국은 성직 임명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교황이 새로운 성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반발했다. 그 사이, 잉글랜드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있었다. 하지만 교황 입장에서 독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잉글랜드까지 가세하게 되면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 주교 임명 때 군주의 의견을 깊이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끝이 보이지 않던 성직 임명권 분쟁은 1122년, 보름스에서 하인리히 5세와 갈리스토 2세 교황이 극적인 타협을 보았다. 영국이 좋은 사례가 되어 주었다. 임명은 원칙적으로 교회가 하되, 성직자를 선출할 때 황제 혹은 그가 보낸 대리인이 입회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오랫동안 지속된 서임권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소성당 제단화를 새로 손보고 정리

 

소개하는 작품은 로마교구 대신학교 내 피두챠(‘신뢰’라는 뜻) 소성당에 있는 제단화다. ‘1122년 보름스 협약과 서임권 투쟁의 종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세페 사르디(Giuseppe Sardi, 1680~1753/1771)가 그렸다. 동시대에 베네치아에서 활동한 스위스인 주세페 사르디(1624~1699)와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작품과 연관하여, 전자 주세페 사르디는 건축가며 벽돌공으로 로마에서 활동했다. 그는 현장 감독관으로, 로마의 마리아 막달레나 성당 정면을 설계했고, 1716~1718년에는 코스메딘의 성모 마리아 성당의 정면을 로마네스크에서 바로크 양식으로 설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하자, 1894~1899년 다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되돌아갔는데, 그 흔적을 주세페 바시(Giuseppe Vasi)의 판화로 알 수 있다. 그는 그 외에도 로마 시내 곳곳에 크고 작은 성당과 경당들을 설계했고, 1700점이 넘는 예술품 수집가로 예술품 매매도 했다고 한다. 저자에 관한 정보는 겨우 여기까지다.

 

이 작품과 관련하여 1747년 3월 4일자, 「로마 일지(Diario di Roma)」에는 이런 말이 있다. “소성당에는 오래전부터 공경받아 오던 여러 그림이 있었는데, 모두 교회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사료들이다. 교회는… 훼손된 그림을 고치고, 잘 재현하여 보존하고자 했다. …때마침 리베리우스대성당(성모 마리아 대성당) 보수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주세페 사르디 선생이 직접 벽에 프레스코화를 그렸다. 마리아와 성인 교황들과 성 니콜로 주교, 천사들 및 오래전부터 있던 그림들을 모두 손보고 정리해 주었다.”

 

그러니까 1747년 베네딕토 14세(재위 1740~1758) 교황 시절에, 이전부터 있던 벽화를 주세페 사르디가 손을 보았고, 그중 하나가 중세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서임권 투쟁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림 속으로

 

그림은 위에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고, 그 아래 교회 개혁을 위해 노력한 두 교황, 칼리스토 2세(1119~1124)와 아나스타시오 4세(1153~1154)가 협약서를 들고 있다. 칼리스도 2세 교황은 성 그레고리오 7세 교황에 이어 교회의 영적 기원으로 돌아가서 권위를 회복하려고 애썼다. 아나스타시오 4세 교황은 재위기간은 짧았지만, 평화 조정자로서 역할을 잘했다.

 

눈에 띄는 것은 심판관으로 있는 마리아다. 성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은 하인리히 4세 황제를 파문하는 칙령(1076)에서 자신을 하느님과 마리아께 의탁한다고 말하며, 처음으로 마리아를 하늘과 땅에서 찬미 받으시는 “천상의 모후(Regina del Cielo)”라고 불렀다. 문서에서도 그는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Mater Ecclesia)”라고 칭하며, “교회 모성성의 모델은 마리아이고, 그 영향력은 동ㆍ서방 모든 신자에게 미치는 ‘보편적(가톨릭)’인 것”이라고 했다. 보편적 권한은 지상에서 최고 우위에 있고 자유로워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그 최고 우위는 바로 ‘로마 교회’라고 천명했다.

 

그러므로 칼리스토 2세 교황이 주도한 보름스 협약은 단순히 교황권과 황제권 투쟁의 종식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박해에서 벗어난 이래 교회가 다시 한 번 세속의 모든 권력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임을 기억하고자 했던 것이다.

 

[가톨릭평화신문, 2020년 10월 25일, 김혜경(세레나,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상임연구원, 이탈리아 피렌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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